운전기사 폭행 등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사용자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이 몽고식품 관련 대외활동을 하고 법인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측이 김 전 회장 명의로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특별상여금도 줬는데 경영고문직이 받기에는 월급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 경영고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로써 김 전 회장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회장을 상습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마산중부경찰서도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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