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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인허가 비리연루 이교범 시장 "그런적 없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18일 개발제한구역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 출석한 이 시장은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시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 대해서는 "같은 교회 장로로 아는 사이다"라고 대답했으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과 사돈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정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이 시장은 답변하면서 줄곧 웃음을 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오후 2시30분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이 시장은 검찰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이 결정되면 이 시장은 곧바로 구치소로 옮겨지며,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시장이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특정 업자가 LPG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17일로 예정됐으나 이 시장 측이 하루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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