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사채왕 뒷돈' 전직 판사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천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향후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최 전 판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에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도박장 개장과 공갈·마약 등 여러 혐의로 최 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전 판사는 친척 소개로 알게 된 최 씨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이자 없이 3억 원을 빌렸고 현금 1억 5천만 원을 먼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최 전 판사는 전직을 위해 신임판사 연수를 받던 때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받은 1억 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냈고, 법원은 역대 최고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