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5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단계 투자회사 임원인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회사의 광고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개인당 30만∼2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1만2천여 차례, 19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비슷한 범죄 경력이 있고,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