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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노부부 살해 대학 휴학생에 징역 30년 선고

경남 통영시 산양읍 6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23살 A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았으므로 그 죄가 막중하다"며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죄전력도 없었다"며 "군 전역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평범한 휴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쯤 통영시 산양읍 한 식당 2층 가정집에서 집주인 67살 김 모 씨와 66살 황 모 씨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씨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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