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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남자 탈의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여간 경기도 용인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로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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