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정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득액을 공소 사실처럼 7억 7천만 원 모두로 볼 수 없다며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4억 4천 5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정 전 총장의 장남에게도 1심의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 8천 5백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남 정 씨의 회사인 '요트앤컴퍼니'에는 지분을 33%씩 가진 다른 주주가 2명 더 있었기 때문에 정 씨의 1인 회사로 볼 수 없었다며 이 회사에 지급된 돈을 피고인들이 모두 뇌물로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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