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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남편' 유치장에서 나 홀로 명절 보내

'가정 폭력 남편' 유치장에서 나 홀로 명절 보내
강원지역에 사는 50대 중반의 A씨는 지난 설 연휴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A씨가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3차례나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상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달 말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특례법) 29조 제1항에 따라 A씨에게 임시 조치 ①∼③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 조치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①호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③호 전기 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입니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달과 이달 초께 임시 조치를 2차례나 위반하고 아내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대가로 A씨는 가정폭력 특례법 65조 ④항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달 초 또다시 임시 조치를 위반했고 결국, A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임시조치 ⑤호 즉, 2주간 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 하려고 접촉했지만, 경찰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자살 방지와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지난 6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설 연휴를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던 A씨는 오는 19일까지 유치장에 더 머물러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백두용 강원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가정폭력으로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진 것은 A씨의 사례가 도내 처음"이라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물로 임시조치의 실효성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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