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국유지 매입 우선권을 악용해 땅을 대신 사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 부회장 62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유공자회 부회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초 지인에게 충북 지역에 있는 국유지 1천488㎡를 사들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회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에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박씨는 이러한 가짜 사업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유공자회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뒤 지인에게 되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부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한 유공자회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유공자회는 북파공작원 등 과거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 창립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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