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남겼다가 검거된 36살 유 모 씨가 "외국인 범죄처럼 보이려고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형법상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 및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방해 혐의로 구속된 유 씨를 내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특수협박죄 대신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해 협박한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성물건파열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을,항공보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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