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29살 정 모 씨를 충북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원룸 6곳을 임대한 뒤 여성 3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돈 가운데 4만원∼5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던 '1억 오피녀' A씨를 직접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A씨가 인터넷상에 성매매로 1억을 모았다고 자랑한 글을 올리면서 실체가 드러나 지난해 4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는 불구속 입건된 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32살 안 모 씨 등 성매매 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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