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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척하면 300만 원"…붕어낚시 도박장 운영업자 검거

"월척하면 300만 원"…붕어낚시 도박장 운영업자 검거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에게 상금을 주는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51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달 1일 군포시의 한 양어장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가장 무거운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낚시 도박장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낚시 도박장을 40여일간 운영하면서 입장료로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낚시 도박장은 2천200여㎡ 면적에 비닐하우스 4개 동을 연결한 것으로, 150여개의 좌석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량 계측기, 전광판, 마이크 등을 설치한 뒤 1만여 마리의 붕어를 풀어 놓고, 가장 무거운 붕어를 낚아 올리는 낚시꾼 1∼5등을 선정해 많게는 300만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잠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한 뒤 정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은 도박장 바깥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고, 상금 또한 2∼3일 후 개별 접촉해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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