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 영어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유'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합의금 1천400만 달러, 우리돈 약 167억 원에 일단락됐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을 보유한 워너 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펠은 소송을 건 원고 측과 1천4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이 이 노래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워너 뮤직은 법원의 판결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피 버스데이 노래는 이제 자유롭게 불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당시 워너 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인 워너/채펠을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 저작권과 관련해 "노래 가사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가 작곡자에게서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넘겨받은 적이 없기에 1988년 2천500만 달러를 주고 노래 저작권을 산 워너 뮤직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013년 해피 버스데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제니퍼 넬슨 등은 저작권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저작권 무효 판결에 따라 그동간 거둬들인 저작권료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열리면 더 큰 돈을 토해낼 수도 있게 된 워너뮤직은 적지 않은 합의금을 내는 것으로 송사를 매듭지었습니다.
합의금은 변호사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곡은 교사였던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1893년 만든 '굿모닝 투 올'입니다.
여기에 작자 미상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는 가사가 붙은 것은 1900년대 초반이고, 출판물로 확인된 것은 191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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