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부설 치매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썼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측이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13년 8월 뇌출혈로 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듬해 2월까지 입원해 치료받았습니다.
재단 측은 2013년 10월 A씨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올렸고, 이듬해 달력의 한 장에 병원 부설 치매센터 홍보 장면으로 넣었습니다.
또 병원 홍보용 현수막과 병원 소식지 표지에도 썼습니다.
해당 사진엔 A씨 어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습니다.
A씨는 재단 측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홍보물에 썼다며 소송을 냈으며 재단 측은 사전에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재단 측이 뇌수술을 받아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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