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41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2일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지하철 역과 상점에서 20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치마 속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을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47살 B씨에게도 벌금 5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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