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환경미화원 형제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각 6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2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폐기물 수거·운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49살 김모 씨가 숨지고, 50살 김씨의 형은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 형제는 2인 1조로, 형은 1톤짜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트럭을 몰고 동생은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의 만취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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