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줬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별정통신사업자 U사에 이용약관과 달리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천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천500∼1만 2천 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요금 약 12억 원을 부당하게 할인했습니다.
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천900만 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습니다.
KT는 또 인터넷 회선 개통 때 반복되는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소요회선을 예측해 대량으로 미리 개통해둔 다음, 사업자가 실제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측에서 인터넷 회선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하거나 일부 법인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 할인을 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 같은 할인 혜택이 보편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제공되도록 할인을 제도화해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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