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8천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45억5천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돼지를 살처분하면서 살처분 두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신고한 A씨에게 2억3천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환수한 금액은 21억7천여만원이다.
또 한 건설업체가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신고한 B씨에게는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가 챙긴 공사비 11억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도로 노면 청소 용역업체가 근로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가로챈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는 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보상금 신청 현황은 2013년 54건, 2014년 76건, 2015년 9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8억8천여만원 증가한 22억4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살처분 돼지 부풀렸다"…신고자에 2억 3천만 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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