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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신없는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 건물에 있었고 다음날 여러 개 상자를 트럭에 싣고 외출했는데 그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버린 육절기에서도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등 90여 점의 신체조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감식 수 시간 전 불이 난 별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별채와 연결된 하수도에서도 피해자 것인지는 불분명한 혈흔과 피해자의 DNA형이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별채 또는 본채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실종 전 인터넷을 통해 골절기, 인체해부도 등을 검색해 그 자료를 따로 보관한 점과 실제로 중고 육절기를 구입한 점 등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가 15년이나 거주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면서 두 사람 간 관계가 급격히 악화 된 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 기색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해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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