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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CCTV 사고영상 보험사에 제공한다

고속도로 CCTV 사고영상 보험사에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도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에 찍힌 차량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해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사고가 나면 운전자 자신이 동의하면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합니다.

국토부와 도공, 현대해상,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이날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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