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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법인 명의 통장·휴대전화 수십 개 팔아

유령회사 차려 법인 명의 통장·휴대전화 수십 개 팔아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팔아넘긴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대전 둔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2월∼6월 유령 법인 3개를 만들고서 법인 명의로 통장 34개, 선불폰 33개 등을 개설해 중간 판매책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통장 10만 원, 휴대전화는 60만 원에 팔아 총 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가 넘긴 통장과 휴대전화는 인터넷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사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법인 명의로는 수십개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도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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