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지난해에만 2천6백 건이나 됐습니다. 평소 멀쩡하던 차에 이렇게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37살 김 모 씨의 SUV 차량에도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이렇게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에만 2천644건에 이르고 올해도 벌써 217건이나 됩니다.
지난 2011년 국산 SUV 승용차를 산 문 모 씨도 1년 만에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행거리가 8천 km에 불과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엔진 쪽에서 불이 난 겁니다.
보험사는 문 씨에게 보험금 2천5백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이만큼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문 씨가 과실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차량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불법개조했다가 차량에 불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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