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생선 1천900여 상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체 직원 47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 업체의 냉동창고 관리를 맡으면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생선 1900여 상자, 8천200만 원 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고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 사이에 차이 나는 양을 자신이 무단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유일한 창고 관리 직원이란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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