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관공서 용역사업을 알아봐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지역신문 본부장 진모(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씨는 2010년 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동두천시의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을 맡도록 연결해주고 이듬해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진씨는 새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 지분의 40%를 동서 명의로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1심은 "알선한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업체 브로커 노릇한 지방지 기자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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