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중 주점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김광현 기자 Seoul 작성 2016.01.28 11:4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말다툼 끝에 이웃 주점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이웃 주점사장인 51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흥업 전북지역협회 회원인 A씨는 단란주점 전북지역협회 임원인 B씨와 영업 방식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52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여기가 너네 땅이냐"…무단주차 해놓고 '적반하장' 동영상 기사 폭염에 바닥 60도인데…건물 옥상 갇혀 '낑낑' 동영상 기사 수영장서 놀라 대피…"1.5m 길이" 물속에서 발견 동영상 기사 할머니가 정장 남성에…"수상한데" 택배기사의 '촉' 동영상 기사 식당에서 '입장 거부'…혼자 서울 여행왔다 '당혹'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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