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국토교통부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올해 상반기 공개됩니다.

또 지역의 물 부족 여부를 알려주는 '가뭄예경보제'가 3월부터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됩니다.

2006년 시작된 실거래가 공개는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난해 분양권·오피스텔·토지까지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또 재개발 시 대규모 상가·아파트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직 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고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입주민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45만6천채로 추산되는 '도심 내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을 '성공모델' 삼아 대구·인천·김천·부천 등 33곳의 신규 사업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이어 해수담수화 기술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올해 160억원, 2020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물 부족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가뭄예보, 경보제를 3월 전면 도입합니다.

홍수예보는 예보지점을 국가하천에서 지자체 228곳으로 확대하고 예보시간도 '6시간 전'으로 3시간 앞당길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