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무게를 견디로록 설계된 이른바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보기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면 결과보고서를 받고 7일 안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3월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