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내일(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인천 시내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구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등 21곳은 주차 허용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등 4곳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 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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