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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문화재 공소시효 폐지돼야 마땅해"

* 대담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 한수진/사회자:
 
위대한 유산.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관장님 최근 삼국유사,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떠들썩했잖아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런데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도난품으로 확인됐죠.
 
▷ 한수진/사회자:
 
1999년에 도난됐던. 그 때 신고됐다면서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99년에 도난 신고가 됐고. 그러면 원 소장자가 영인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진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도난 문화재 목록에 보면 이런 자료라고 소개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산 사람은 전혀 도난 목록에도 없었고, 사진 제공에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 문화재 목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삼국유사가 얼마나 더 존재할까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삼국유사가 지금 현재 초기에 찍은 고판본이 송은 선생의 송은본이라고 하고요. 석남 선생이 가지고 계셨던 석남본. 이렇게 있고요. 예전 기록에 보면 15세기 경주에서 찍어서 널리 보급한 게 정덕본이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있는 게 있고요. 완본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송은본이. 원래 1권부터 5권까지고 나머지 9편의 별도 부록이 있는 건데. 송은본이 3권에서 5권까지 있고. 이것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 범어사,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은본하고 규장각에 있는 것은 국보로 지정돼있고요.

부산 범어사, 또 고려대 도서관, 연세대 박물관, 개인이 소장한 것 해서 일부 판본이 4건 정도 해서 보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판본들이 전해오고 필사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진이나 복사가 가능하지만, 손으로 쓴 필사본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본 같은 경우는 국보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2점, 보물이 4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음에 삼국유사가 간행된 것은 1310년대. 이렇게 돼있네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일연의 제자 무극이 했고. 무극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사실 그것은 초간인지, 중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전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아시지만 삼국유사가 어떤 분들은 정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정확한 기록, 삼국사기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신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최광식 교수도 글을 쓰셨지만. 오히려 삼국사기보다 더 뛰어난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단순히 우리는 일제 영향으로 해서 신화라고 자꾸 넘어가는데. 신화는 아니다. 삼국유사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삼국유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있는 거죠?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전체 5권으로 돼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조선부터 쭉 역사들을 적어오고요. 그 다음에 권과 별도로 9편이 있는데. 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전에 도난품으로 드러난 게 기이편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왕력은 삼국시대 때부터 후백제까지의 연표. 그 다음에 기이편은 고조선부터 후삼국 때까지 역사를 저술한 것. 기이편은 이 편의 서문. 이런 것. 이번에 도난품 된 게 서문이거든요.

흥법에는 불교 수용, 탑에 대한 이야기, 신라 고승들의 이야기, 밀교 이야기, 부모에 대한 효도.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보면 정사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식 기록에서 다룰 수 없었던 모든 기록들을 다뤘던. 어떻게 보면 정확한 역사서보다 더 중요한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다른 문헌에서도 이 책의 인용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동국여지승람, 동사강목. 이런 데에서 조금. 어떤 데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신화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대 국가에서 그 정도 서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사서에 보면 항상 우리가 보는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성경이나 어떤 것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대 역사서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사보다 더 훌륭한 역사책이다.
 
▷ 한수진/사회자:
 
삼국사기보다는 삼국유사가 우리 역사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참 이 책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이 3억 5천부터 경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작게 매긴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한수진/사회자: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훨씬 더 중요하죠.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물어보니까 17년 전에 집에서 소장자가 도난한 판본과 똑같다.

그런데 이게 경매에서 나온 게 참 이상한데. 어떻게 해서 17년 전까지 사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것에 대해서 외국으로 혹시 유출이 됐는지, 낱장으로 쪼개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없었는데.

문제는 10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공소시효라는 거 아시죠? 공소시효가 맨 처음에 문화재가 도난당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있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돼서 다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도난당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그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향후에도 도난당했던 문화재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소시효를 넘겨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어쨌든 현재 지금 소장자, 경매 위탁했던 분은 도난품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85년도부터 문화재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현재 도난한 건수가 705건인데. 85년부터. 그런데 85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이 중에 지정문화재는 163건. 여기에 보면 옛 그림이나 조각품, 공예품, 도자기, 고문서, 민속자료. 이런 것 같은 게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552건. 지정문화재보다 많고요. 그런데 찾은 문화재는 209건. 이게 회수율을 보면 40% 정도 되고,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26.1%밖에 안 돼요. 찾는 경우가...
 
▷ 한수진/사회자:
 
참 힘든 모양이죠?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사실은 외국에 나갈 때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책 같은 것 사잖아요? 낱장으로 분파해서 책 속으로 넣어서 나가버리면 엑스레이 통과가 안 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공항이나 우리 세관에서 고생을 하는데.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고요. 아직도 국보가 안 돌아온 것도 있고요. 국보 제 238호인데.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보물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탑의 상륜부까지도 훔쳐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탑의 제일 위 부분이요. 그게 사실 조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각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직도 안 돌아온 게 많고.
 
▷ 한수진/사회자:
 
어느 집 마당에 가있는 것 아니에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어느 집 마당이나 어디 숨겨진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쉽게 공개하면 바로 발각이 잘 되니까 잘 공개를 안 하겠죠. 정말 아니면 외국으로 불법 유출될 수도 있고.
 
▷ 한수진/사회자: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를 폐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
 
그렇죠. 이 국가가 위탁 관리하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공소시효 폐지하든가, 거래 허가제 하든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관장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평우 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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