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됐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경찰관 A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은행과 대부업체, 동료 경찰관에게까지 돈을 빌려 채무가 모두 1억 5천여 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의 소송으로 급여 압류 처분을 받았고 A 씨는 '과다 채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빚이 늘고 급여가 계속 압류되자 소속 지방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 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A 씨는 배우자 치료비를 마련하거나 처남의 빚을 보증하려다 빚이 생긴 것이지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며, 시간 외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자원근무를 자청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돈을 갚아왔기 때문에 해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때문에 2회 징계 처분이 이뤄져 해임 처분 사유는 결국 730만 원 금전 채권 때문에 급여 압류가 이뤄진 것에 한정되는데, 이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 채무를 포함한다 해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 압류는 봉급액 절반에 그쳤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을 채무 변제에 쓰면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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