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승강기는 56만8천여 대이며 이 가운데 25%인 14만2천대가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입니다.
안전처에 따르면 노후 승강기는 연평균 1만5천대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한 차례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3년마다 받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니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재검사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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