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남자관계가 의심되자 술에 취해 폭행했다"며 "상당시간 반복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황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모텔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또 수사 초기에는 내연녀가 모텔 방에서 혼자 쓰러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TV와 삭제된 휴대전화 자료 복구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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