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배당금을 주겠다고 꾀어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사기 등 혐의로 김모(5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A(67)씨 등 9명으로부터 사토장 투자금 명목으로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토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버리는 곳입니다.
김씨는 사토장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20%씩 10주 동안 투자금액의 200%를 배당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장을 지내고 혼자 사는 A씨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 것처럼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투자금을 요구한 김씨에게 4억1천여만원을 건넸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B(73)씨는 중견 건설업체에 취업했다가 회사 부도로 실직한 아들(37)을 사업가로 키워주겠다는 꼬임에 빠져 6억1천여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김씨는 명문대학교 출신 피해자에게는 동문인 것처럼 속여 접근하고, 투자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같이 거주하기도 하면서 환심을 산 뒤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소유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먼 친척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에 이용한 계좌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2년여간 16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80억여원이 모집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 경찰서장도 당했다" 20억대 투자사기 50대女 기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