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4살 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A군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용 비닐 랩 두루마리를 던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같은 해 3월 부인을 때려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아동 학대 사건은 자녀들에게 같은 유형의 폭행이 반복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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