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카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거짓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못된 고모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함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주문했습니다.
1심은 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씨는 지난해 2월 28일 경기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조카 12살 A양 등 처가 식구들과 1박을 한 것을 빌미로 A양과 당시 성관계를 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씨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SNS로 A양에게 성관계한 것을 암시하는 문자 십여 건을 보내고, 이틀 뒤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한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모부임에도 범행한 것을 고려하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메시지 내용과 표현 수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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