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도권지역 모 대학병원장인 60살 김 모 씨와 59살 황모 전 사무부장을 각각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인 등에게 약 8백만 원 규모의 병원비를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전·현직 간부, 병원 외래교수의 친인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직원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료비를 감액해준 대가가 따로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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