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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숙자 5년간 노예처럼 부린 고물상에 징역 2년 6월

장애인·노숙자 5년간 노예처럼 부린 고물상에 징역 2년 6월
뇌병변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A(53)씨는 지난 2009년 고물상 업주 박모(57)씨를 만나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을 100만원 이상 주겠다"는 제안에 고물상에 갔습니다.

허름한 컨테이너에 마련된 숙소에는 이미 7명이 지내고 있었는데 모두 A씨처럼 주거가 없고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씨는 T컨테이너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밤 중에는 이들을 감금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고물 수거와 분류 작업 등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때리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5년 간 매일 한 끼 분의 쌀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주고 월급 대신 하루 담배 한 갑과 막걸리 한 병을 주는 등 학대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화물트럭에 태우고 운전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이들의 계좌로 송금된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에도 동원했습니다.

5년간 141회에 걸쳐 가로챈 보험금과 합의금만 3억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박씨는 고물상에서 처리하지 못한 건축 폐기물 15t을 10회에 걸쳐 남의 땅에 몰래 버리기도 했습니다.

5년간 이어진 박씨의 만행은 너무 잦은 교통사고에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 직원이 고물상에 찾아갔다가 A씨 등 8명이 비참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박씨는 2014년 9월 감금, 학대, 사기, 사기미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씨의 5개 혐의 가운데 감금, 사기, 사기미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4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인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학대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며 "5년간 하루 한끼분의 쌀 등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기간에 비춰보면 이해가 안돼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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