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을 막으려다 숨진 농협 직원에 대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이 추진됩니다.
전남 강진군은 낫으로 포장마차 여주인을 살해하는 등 노점상의 난동을 막으려다 숨진 농협 직원 52살 최모 씨에 대해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최씨 유족들과 관련 협의를 끝내고 경찰로부터 당시 사건 관련 기록 등이 오는 대로 최씨의 공적서와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전남도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사사상자로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혜택, 교육비 지원,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혜택이 따릅니다.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합니다.
강진군은 그제 최씨 장례식장을 찾아 강진원 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단체 조문을 하는 등 최씨의 의행을 기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15일 강진군 마량면 모 은행 앞 거리에서 노점상 52살 김모 씨가 포장마차 노점상 52살 B씨에게 낫을 휘두르는 것을 말리다가 피살됐습니다.
김씨는 B씨와 최씨를 잇달아 살해하고 자신을 쫓던 경찰관 2명에게도 부상을 입히는 등 난동 끝에 1시간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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