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제외한 승무원과 정비사, 일반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단체협약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보장을 주장하며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중순부터 생기게 되며, 단체협약이 해지돼도 조합활동 부문에 국한돼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시아나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통보…타임오프제 탓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