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내일(19일)부터 시행됩니다. 항공기 안에서 잘못을 저지를 경우 무조건 경찰에 인도됩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 모습입니다.
이미 술에 취한 전직 프로권투 선수가 물병에 소주를 담아 들고 비행기를 탄 뒤에 난동을 부렸다가 구속됐습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재작년에는 354건, 작년엔 10월까지 369건으로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소란이나 폭언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재작년 말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돌렸던 소위 땅콩 회항 사건 결과 항공보안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장의 업무를 힘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세졌습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이나 약물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도 벌금이 5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고,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내 소란이나 업무방해 같은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은 항공사가 모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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