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화물차를 구입해 기사로 일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차량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4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유령 물류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98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구인공고를 내고1t 화물차를 구매하면 배송기사로 채용해주고, 400만∼600만 원의 월수입과 4대 보험, 상여·퇴직금, 유류비 등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계약금 200만 원을 건넸으며,차량 대금을 미리 내겠다며2천여만 원을 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범 38살 여성 김 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53살 최 모 씨 등 5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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