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간제 교사로부터 '채용 대가' 금품 받은 교장

기간제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주 한 중학교 교장 60살 이모 씨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교사들로부터 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학생 체육용품 구입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물건 416만 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가 선의로 준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이씨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해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했다"며 "법원 판결에서 추가 혐의가 나오면 추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