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내 日 원폭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항소심도 패소

국내 日 원폭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항소심도 패소
국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나가사키·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박 모 씨 등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 2천 6백여 명을 대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원폭 투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입니다.

지난 2011년 이들은 정부가 원폭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방식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외교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하고 있어 중재 회부는 2차적 수단이며, 외교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