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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처럼 욕설… 대법 "모욕죄 아니다"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수위 낮은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늦게 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욕설을 한 맥락 등을 살펴보면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불량한데 1심에서 내린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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