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자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5살 유모 씨를 울산 중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직장 동료 등 3명에게 "돈을 주면 자녀를 중견업체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총 4천2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의 취업문제로 걱정하는 피해자들을 "기업체 인사 담당자와 친하다"며 속였습니다.
A씨는 또 대기업 인사부장 행세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00만 원씩 취업 알선비로 챙겨 고소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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