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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재원 "선진화법은 망국적인 법안, 직권상정해야"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국회 선진화법, 법안 상정을 두고 벌어지는 몸싸움 또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용 막기 위해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죠. 그런데 이 법안 때문에 도무지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폐지 얘기까지 꺼냈던 새누리당이 어제(11일)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관련한 말씀 김재원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죠. 김재원 의원님?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만든 법안이죠?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 18대 국회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법 아니겠어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당시에는 당연히 그랬겠죠.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많은 찬성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에 훨씬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생산성을 갖췄다고 주장도 했고 선진화법은 여러 조항들을 잘 활용하면 여야 간에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직접 여야 협상에 나서서 선진화법 적용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지되는 그런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군요? 아예 폐지까지는 가지 않은 거고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국회법 중에 선진화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 중에 일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법안이 의결 단계에 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이 의안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토의가 되고 나면 다음 절차가 표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표결 절차를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이 국회법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이 선진화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그 조항을 수정하거나 일부 바꾸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게 바꿔 들으면 의원님, 선진화법 개정으로 이제 의원수로 밀어 붙이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할 것 같아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회 이른바 선진화법도 또 국회선진화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 우리가 어떻게 개정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바꾸자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개정 방안 내놓고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예컨대 20대 국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간에 잘 합의가 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우리가 반성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두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앞으로 다시 만들 것인지 이런 최악의 국회가 계속 가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자체 반성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9대 국회가 워낙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진화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우리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름만 선진화법이지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능 국회로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력화 법이다. 불능 국회로 만들었다. 개정안 보니까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 국회법을 보면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는데요. 선진화법 바꾸는 자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원내지도부에 일임한 상태에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다면 결국은 나라에 큰 난리가 나지 않으면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는데 국회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결정을 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불능 정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쁜 결정이라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 차선의 결정이라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 경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요건 추가된 거에 보면? 청와대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이 말을 옮겨놓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저는 진행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라는 그 주장을 동의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정말 중요한 것은 국회가 올바른 일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상황이냐 그것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야당이 스스로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혼돈 상태에 빠지고 나면 원내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단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모두 생각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당내의 반란을 당내의 반대 세력의 다른 생각을 조정해나갈 능력이 상실되면 모든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내우외환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전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않다면 그렇다면 국회가 기능 부정의 상태에 빠진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여당도 손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그러니까 이 개정안 자체도 현행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는 어렵겠네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통탄할 노릇이죠.
 
▷ 한수진/사회자:
 
당론을 일단 발의는 됐는데 실제로 이게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지금 현재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야당이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토론이 불가능한 야당인데 어느 누가 여기에 지금 야당의 원내교섭단체의 합의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의화 의장이 말씀하신 선거구가 없어지는 상태는 입법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것도 입법 비상 사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정 의장이 선진화법을 직권상정 하실까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이미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정의화 의장께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가 입법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움직이셨는데 이 선진화법도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총선 앞두고 한 번 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웃음) 총선용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모든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정파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으로 본다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든 안 보든 둘째 치고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법을 직접 해석하면서 적용해본 결과는 이 법은 망국적인 법이고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으로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기능 부전에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신 김에 모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1차 인사 영입했는데 말이죠. 이미 당원인데 입당이 웬 말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호 영입인사들 면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그 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정당에서 영입을 한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이미지를 크게 한 단계 높게 만들어서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도 우리 당을 보다 새롭게 보는 그런 인물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존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재영입에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구에 내보내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영입해서 다시 경선에 보낸다는 것이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누구를 영입해서 다시 그쪽으로 보낸다면 그 분이 정작 현장에서 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 인재영입을 하기 어려운 그런
 
▷ 한수진/사회자:
 
취지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야당에서도 외부 인사영입 발표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야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 야당에 비해서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까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야당은 야당대로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 현장에서 야당에 영입되는 인재들을 보면 또 야당도 현재 있는 분들보다 그렇게 우수한 분들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전반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데는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조동원 본부장 같은 분은 그냥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지도부가 좀 더 열심히 나서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우리 당은 시스템적으로 인재를 영입해서 현장에 내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고요. 야당은 지금 스스로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라는 데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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