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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백해" 공범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형사사건의 공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울산 동부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김씨는 그제 오후 6시 2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사는 60살 최모 씨의 주택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최씨에게 들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혐의를 부정하는데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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