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하나고, 입시비리 내부고발자 비방글 게시말라"

서울서부지법은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의 입시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하나고 교장과 행정실장이 입시비리 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에 3차례에 걸쳐 "전 교사가 학교 내부 일을 왜곡했다"는 글을 게시하자 전 교사는 이들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위반하면 1회당 100만 원을 전 교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고는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고자 입학전형에서 합격선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주고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