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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규제 일부 완화

EU, 후쿠시마산 농수산식품 수입규제 일부 완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던 유럽연합이 수입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규칙을 공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규칙은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이나 수산물을 제외한 야채와 과일(감은 예외), 축산물, 메밀 등은 검사 증명서가 필요 없게 됩니다.

버섯류 등이 규제 대상인 아오모리현과 사이타마현은 모든 식품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2개 현은 후쿠시미현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6개 현의 쌀과 콩 등을 제외한 농수산물도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아키타와 야마가타, 나가노 등 3개 현의 고사리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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