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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다니"…경찰 신고하면 '현행범' 처리

"구급대원 폭행하다니"…경찰 신고하면 '현행범' 처리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쯤 경남 김해서부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A(36),B(35) 씨는 술에 취한 채 병원 이송을 요청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119에 신고한 가해자 C씨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에 도착하려는 순간, 술에 취한 C 씨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자"면서 A 대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했습니다.

구급대원 B 씨는 구급차를 갓길에 세우고 C 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멱살이 잡힌 채 C 씨의 발길질에 정강이와 엉덩이 부분을 맞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씨를 현행범으로 넘겼습니다.

C 씨가 구급차에서 대원을 위협하는 모습은 차량 내부에 설치해 놓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 폭행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119구급대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동작촬영용 카메라 '액션캠'을 도입해 새해부터 구급현장에서 운용하기로 했으나 아직 일선 시군 소방서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액션 캠(Action CAM)은 119구급대원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해 직무수행 과정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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